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기숙사 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 : 조감법부칙(법률 제3939,1987.11.28) 제5조의 규정에 1987.11.28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 1986이전에 기숙사 투자가 개시되어 1987중에 완료되었을 경우 1986이전 투자금액이 공제대상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과세년도말 현재 기숙사 신축이 진행중일때 기 구입완료된 기숙사 부지에 대하여 동부지 구입연도에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 3]
기숙사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등이 공제대상 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