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복통장의 원천징수
2개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