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복통장의 원천징수 2개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