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이 면허권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
- 동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