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간예납을 작전연도 납부실적의 1/2를 신고하는 경우
[문1]
감면세액 계산시 전년도에는 구 조감법 제88조에 의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되었으나 1991년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2]
최저한세로 재계산하는 경우 직전연도 준비금 계상 법인의 감면세액 범위 여부.
(갑설)
- 산출세액 - 직전연도준비금계상전과표 × 12%
(을설)
- 산출세액 - 신고과세표준 × 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