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2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간예납을 작전연도 납부실적의 1/2를 신고하는 경우 [문1] 감면세액 계산시 전년도에는 구 조감법 제88조에 의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되었으나 1991년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2] 최저한세로 재계산하는 경우 직전연도 준비금 계상 법인의 감면세액 범위 여부. (갑설) - 산출세액 - 직전연도준비금계상전과표 × 12% (을설) - 산출세액 - 신고과세표준 × 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