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2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가)의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어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해당직종의 직업분류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지난연말(1989.12.30 신설) 개정된 소득세 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하기 사례에 대하여 관계책자 및 설명이 각각 구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얻기가 난해하여 만부득 질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옵고 보다 명확히 법을 이해, 업무에 적용코져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 제1항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하는바 하기 각사례근로자의 해당여부를 명쾌히 하교바랍니다. (사례) 당사 공장 (생산부분)근로자의 업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수 생산라인 현장근로자 : 주로 6-7급 생산여사원으로 구성 2. 작업 반.조장 : 현장라인에서 특별히 맡은 분야는 없으나 반.조원을 관리 감독하여 결원시 보충역할을 하는 현장근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생산직 5-7급의 남녀사원임. 3. 현장담당약사및기사 : 생산을 위한 주요 업무로서 전문직인 약사 또는 숙련된 남자사원(일반적으로 기사라 칭함)인바, 의약품 원료의 처방.조제등과 생산라인 전반을 확인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일반사원도 있으나 중간관리자인 주임.과장도 있음) 4. 라 인 기 사 : 공무분야 및 현장근무 남자사원의로써 주로 생산현장 기계의 가동을 운영하는 업무와 생산여사원이 취급할 수 없는 주요 라인작업(당의.타정.조제.추출.배합)을 담당. 5. 원재료 및 제품의 출고 담당 : 재고자산 창고에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원료.재료의 입고를 검수(수량과품질검사)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생산부서로 출고를 하고 완성품은 인수를 받아 판매장에 송품하는 업무를 행하는 7급여사원에서 5급 일반직남자사원으로 보하고 있음. 6. 지게차 기사 : 공장내에서 다량.과중의 재고자산을 현장과 창고, 적송품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 7. 공무공작실.공조실.정수실.변전실.폐수장.보일러실등 근무자 : 생산현장 업무의 필수 보조자로서 기계가공.공기조절기능.전력담당증기담당.열관리자.정폐수관리담당자 등으로 분류하여 기능사도 있으나 일반적인 숙련공도 있음.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의 비과세되는 연장수당등의 한도가 연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하기 의견중 타당한 사항을 택일하여 주십시오. 가. 월간 총 비과세 연장수당등이 15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연간 합계액이 180만원 될 때까지 일단 비과세 하여도 가능한지요. 나. 연간 공제 한도액 180만원, 월평균금액이 15만원이므로 15만원이 초과될 경우는 매월 15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연말정산시(중도퇴직포함) 연간 연장수당등을 총합산 180만원 한도 미달시, 과세되었던 15만원초과 연장수당등을 추가로 비과세토록 하여야 하는지요. 다. 연간 공제액 한도가 180만원 이므로 매월 수당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하고 연말정산시 (중도 퇴직포함) 180만원 초과액만 산출하여 과세토록 하여도 가능한지요. (질의3)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의하면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 대한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 급여를 적용할 경우 시간외 수당등의 금액 변동 요인으로 100만원을 초과 또는 이하일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 초과월을 과세하고 이하월은 비과세 처리해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