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2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회사임원 보수규정에 의한 각 임원의 보수가 규정되어 이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나 회사경영여건의 악화로 보수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나 잠정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약8개월간) 20%씩 감액키로 결의한바, 보수총액에서 감액은 근로소득세 감소로 세법상 불가하고 세후 지급액에서 감액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질의 1) 보수총액감액 결의에 의해 소득이 줄었으면 임원보수규정의 변동이 없더라도 당연히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갑근세등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할시 전년도 총소득보다 금년도 총소득이 줄어 년간 원천징수세액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되는바 이에 대한 법적하자 여부를 조속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