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중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대리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 ○○협회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이자를 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해당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임
을설) 원천징수 면세(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