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특수관게 있는자의 해당여부 직장신용협동조합 구성 ㆍ○○신탁(주)의임직원 ㆍ○○신탁(주) 4월말 현제의 출자금(자본금)은 110,000,000원 ○○신탁(주)의 출자금 10,000원 직장인신용협동조합 ⇆ ○○신탁(주) ○○신탁(주)에서 -> “보통예탁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운용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신탁(주)와 신용협동조합과의 특수한관게인지 해당여부 법인의 임직원이 조역한 직장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110,000천원중 당해 법인의 출자금 1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과 직장신용협동조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