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9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년간 매출 20억 내외의 제조업체입니다. 1982년 06월 4인이 공동으로 신규개업하여 개인으로 경영하여 오던 중 지난 1985.03.01자로 제조장, 제조시설,종업원 등 사업에 관한 일체를 변동없이 그대로 인수하여 법인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 공동사업자로 변동없이 그대로 주주가 되었으나 다만, 출자비율만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이때 당초 법인설립시 종전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형식으로 자본 등기 하였어야 할 것을 이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미숙으로 인하여 현금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한 후 동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그 가액은 종전 개인의 장부가액대로 (복식기장하고 있었으며 실지조사를 받아왔음) 하였는 바 이 가액은 종전 3년전 신규개업시 취득가액과 비슷한 것으로서 이는 개업비 등 개업초기의 당연비용의 발생으로 소득율이 저조하여 (1982년 결손, 1983, 1984년 흑자 신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5.01.01 ~02.28 분만 상각) 이와 같은 경우 양수 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종전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가 포함하여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든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그렇다면 종전 개인의 1984귀속 소득신고시 감가상각을 추가로 계상하여 결손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법인의 장부가액은 당초개인의 취득이후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그 기초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의 변경만 있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의 장부가액대로 승계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다른 세법을 고려하여 합당한 방법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