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시 관련 이자지급액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8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휴근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당 회사에서는 유금휴가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금 100%를 제외하고 15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액 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 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중 100%를 제외한 50%만 비과세소득 다. 기타 ○ 예) 월 기본급여 \450,000일당 \22,500일때 (기본급을 제외한 150%) 비과세 소득액은 가. 150% \22,500 나. 100% \15,000 다. 50% \7,500 라. 기타 ○ 보기 4가지중 어느 항목이 비과세 되는 대상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비과세되는 휴근수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