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휴근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당 회사에서는 유금휴가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금 100%를 제외하고 15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액
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
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중 100%를 제외한 50%만 비과세소득
다. 기타
○ 예) 월 기본급여 \450,000일당 \22,500일때 (기본급을 제외한 150%) 비과세 소득액은
가. 150% \22,500
나. 100% \15,000
다. 50% \7,500
라. 기타
○ 보기 4가지중 어느 항목이 비과세 되는 대상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비과세되는 휴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