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출자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2.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특수관계해당여부 판단시 기존출자비율 (영46①)
- 신용협동조합 - 공공법인
- 사우회 - 법인격유무불분명 거주자
- 신용협동조합의 주식매입대금 및 매각대금의 차이는 미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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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