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 비업무용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6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가산하여 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전축제한기간의 적용방법 토지대금 완납일(토지 조성의 완성또는 확정된분) : 1991.07.01(유예기간 1992.06.30) 건축허가 신청일 : 1992.04.28 건축허가 신청반려일 : 1992.04.29 건축허가 제한기간(업무시설) : 1991.07.15 ~ 1992.06.30 상기와 같을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일? ○ 대금완납일부터 1년(1992.06.30)+건축규제 총기간(1991.07.15~1992.06.30)을 가산한 기일인 1993.05.12인지 ○ 대금완납일부터 1년(1992.06.30)+ 건축허가반려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기간(1992.04.30~1992.06.30)울 가산안 기일인 1992.09.01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