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9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과 해외법인간에 직ㆍ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기본통칙 2-9-19...16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