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9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이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