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9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발행법인의 채권이자지급을 대행할 때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임받아 채권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의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 수임자 관할세무서이다. 을설: 채권발행법인인 위임자 관할세무서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