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중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45, 1985.11.2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구입한 무주택사원용 주택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 여부
※ 무상으로 입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