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7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야근보조비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함) 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식사대, 교통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호 나목에 규정하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간외 근무 보조비 지급기준 | 근무시간 | 지급금액 (공장) | 지급금액 (서울사무소) | 비 고 | | 21:00 이후근무 | 야간보조비 | 식대 2,500원 (1식) | - 공장은 식사제공 - 통근버스 운행 | | 3시간이상 초과근무 | 4,000원지급 | 교통비 1,500원 | - 서울은구내식당없고 통근버스 없음 | | 24:00 이후근무 | 야간보조비 | 식대5,000원 (2식) | - 콤퓨터 제조법인임 | | 6시간이상 초과근무 | 8,000원지급 | 교통비 3,000원 | | * 지급방법 : 월 1회 현금을 지급 - 상기 지급기준에 의거 시간외 근무 수당(야근보조비)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공장, 사무직 모두 비과세함. 을설) ①공장의 생산직근로자 :『연상시간근로수당』으로 비과세 ② 기타 사무직 근로자 :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