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시 비과세 및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8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임. ㆍ 1969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1990.06까지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ㆍ 아파트인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4.12.08에 취득하고 ㆍ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음 ㆍ 건축제한 지구인 관계로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사업계획승인도 득하지 못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였음. [질의] 위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을 토지매입자인 주택건설등록입자로 부터 추정하는지 여부 갑설) 조감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을설) 토지매입당시 이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3년내 건축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매입하였으므로 추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