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신고 후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7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자녀의 학자금 무사고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 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비과세 수당의 범위 - 휴일근로 수당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교통비 - 학자금 - 무사고 수당 - 절수당 등 2)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