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축물의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7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야간 근로ㆍ연장시간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이 년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