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이일(등기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디 되지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수도권지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을 제외)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경으로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3에 대하여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각각 다르므로 동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할 경우와,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적용여부
-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그 기준일 여부
[질의2] 수도숸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할 경우와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적용 여부
-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감면율 적용방법과 그 기준일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사업의 부진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 감면세액의 추징여부와 폐업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2...4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