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랑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등에 의거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수원의 섬유(봉제)공장 양도하고 1989.09월에 충남 아산농공단지에 철판공장설치 사업개시 하여
○ 법인세신고 시(1990.03월) 세액면제 신청한 바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 (업무착오로 인함) 면제신청 하였음.
[질의]
1. 위 면제신청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중소기업사업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적용가능 한지 여부.
2. 봉제공장 매각 후 수출관계로 잔존물량 전부 외주처리 하여 봉제품 매출하였는바, 조감법 제45조의2 규정의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