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377, 1985.02.0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6…9에 의하면 경락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액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바,
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소유권 이전청구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어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무자의 다른재산에 시가액에 비하여 과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실제 채무액도 시가액보다 과다함) 동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고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