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7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관이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사)○○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회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사단법인 ○○언론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별표 제2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