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6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2.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조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에 있어서 대체취득자산가액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업무용토지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용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3항에 의한 면제 요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을 초과하는 면적(이하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 | [ 회 신 ] | | 우에는 그 기준 초과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면 4. 귀 질의3이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42, 1988.12.27 5.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 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 (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가동한 공장의 부속토지 10,000평중 일부 2,000편을 기계장치 증설투자를 위하여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때 조감법 제67조의13 쥬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공장용 부속토지(10,000평)중 일부(2,000평)를 공장용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2] 대체취득자산가액을 "양도일전 2년이내 취득한 자산"과 "양도후 3년이내에 취득한 자산"까지 합계한 가액으로 면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대체취득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시 대체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질의4] 공장용 부속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 공장용부속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초과면적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까지는 감면을 배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