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이 가입비율인지 아니면 요율공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법인세법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1.16
요 지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과 선급금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 게기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적수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적수를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매월 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