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6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상세내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