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상세내용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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