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3),(4)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에 의하여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3) 중고자본재를 구입하여 이전, 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기존기계장치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