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이라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해석”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시 원천징수
법인이 1992.02.29 배당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1992.05.31이 공휴일인데 3월이 되는 날 이후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납부시기.
[갑해석] 1992.06.01 원천징수하여 07.10 납부
[을해석] 1992.05.31 원천징수하여 06.10 납부
[병해석] 1992.05.29 원천징수하여 06.10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