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67조의 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산한 세액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7조의13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조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각호에 의거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40조의6 제6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지방(구미) 본사.공장 | 기계장치 <-------일부이전(A) | 대도시(대구) 지점공장 (2년이상 계속가동) | 이전은 ------> 없음 | 대도시(대구) 신설지정공장 |
| 기계장치 신규투자(B) | | | 대지.건물.기계장치 신규취득(C) |
[질의1]
가. 기존의 지방소재공장에 투자한 (B)와 이전한 (A)를 신 공장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도시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C)를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사례의 (B)+(C)를 대체취득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때 면제세액은
| 특별부가세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B)+(C) | 인지 여부 |
| 구 공장 양도가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