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및 원천세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4.09
요 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862(1991.05.01)로 기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862, 1991.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자에게 금전을 부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LPG판매회사가 개인택시에게 GAS를 전량공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