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기술도입계약 시 지급한 선급기술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4
신규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회신] 신규 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1984년 01월 01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시 도선특별회계와 ○○군 도선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발족된 비영리 지방공사로서 전북 군산시와 충남 장항읍의 국도를 연결하는 여객 및 차량 도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발족 당시 ○○시와 ○○군의 합의로서 공동출자(현물출자) 되었으며, 그 자산·부채의 평가는 공기업법의 자산평가요령에 따라 1983년 11월 28일 ○○회계법인(서울 중구 명동)에서 "현물출자를 위한 자산 및 부채평가서"에 의하여 ○○시 도선사업 자산 769,771,384원, 부채 12,122,385원, 자본금 757,648,999원과 ○○군 도선사업 자산 299,023,447원, 부채 138,713원, 자본금 298,884,734원으로 평가하여 설립되었는바, 이때 ○○시 도선사업 자산 769,771,384원 중에는 영업권 105,027,000원을 평가 계상하여 자본금에 포함하였습니다. 나.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거 5년간의 영업실적에 의한 연평균 초과 수익액을 앞으로의 예상 회수기간 3년으로 가정한 현행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 계상하였음. 다. 이때 영업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다음 사항 질의함 (갑설) - 영업권 평가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신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을설) - 신규 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