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81, 1987.04.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분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의2 제2항
【한계소득세액공제】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