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야를 매입하고 선급금과 토지의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경우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에 회계서비스 용역공급계약 체결 - 계약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 - 감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가 수수 ㆍ 감액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