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에 회계서비스 용역공급계약 체결
- 계약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
- 감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가 수수
ㆍ 감액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