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9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가 고객예탁분 및 상품보유분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 만기에 상환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 고객예탁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갑설) 증권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 상환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