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방속작가 협회는 문공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인바, 법인이 동 협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손비처리 및 세제혜택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