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9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방속작가 협회는 문공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인바, 법인이 동 협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손비처리 및 세제혜택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