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 손금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계정과목 및 실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는 소비대차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은 인정이자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소신고 가산세의 종류> ○ 1989년도 공사경비 4,600만원을 손금산입. ○ 익금기준은 1990년 귀속분으로 공사 경비분 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ㆍ유보처분ㆍ수정신고 하였음. - 수정신고분 공사경비 4,600만원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일반과소인지, 중과소인지 여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범위> ○ 1990년 중 출자자등에게 금전대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자율의 약정유무는 불분명) ○ 연 15%로 인정이자 계상함. ○ 은행차입금 중 최고이율은 14.25%임. - 금전소비대차 계약시 이자율 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 과료, 과태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와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애 7. 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금애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한 차액 9.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10.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율차손익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외화채권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간을 제외한다) 11. 제38조에 규정한 이연자산의 상각액을 소득금애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대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 령 제33조에 규정하는 이자의 계산에 관하여는 령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령 제30조 제3호,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72.2.10 개정) ③ 령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91.2.28 개정) 1.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2. 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2. 삭제(91.2.28) 4. 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