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위 예시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갑설) 건축허가서 반려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을설) 건축허가서 신청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병설) 나대지 취득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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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