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묘포장용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동 묘포장용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