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1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묘포장용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동 묘포장용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