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별표 5)중 - 제2호 라목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와 - 제3호 나목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에 대하여 [질의1] 연구전담부서 근무자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연구전담부서 근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