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법인이 공제대상 자산 매각처분 시 가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8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지급받는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 설: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12월 31일 이전 발생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갑 설 : 소득세 10% 방위세 1% 교육세 5% 주민세 0.75% 계 6.75% 을 설 :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실명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