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3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1988.03.01 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 개요] 1986.10 : 외국인 투자인가 1987.03 : 회사설립등기. 기술도입계약체결 1987.06 : 기술도입계약 상공부수리 1988.03 : 개업준비중 1988.하반기 : 생산개시 예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의 7항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임.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질의] 가. 개업준비기간 중의 은행 수입이자에 대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나. 정상적인 생산이후에 발생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상기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