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1988.03.01 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 개요]
1986.10 : 외국인 투자인가
1987.03 : 회사설립등기. 기술도입계약체결
1987.06 : 기술도입계약 상공부수리
1988.03 : 개업준비중
1988.하반기 : 생산개시 예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의 7항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임.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질의]
가. 개업준비기간 중의 은행 수입이자에 대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나. 정상적인 생산이후에 발생되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상기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