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7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대파대조표는 재형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의하여 재평가 (사업년도 개시일이 아닌 1988.04.01을 재평가 할 경우) 가. 당해연도 (1988.01~1988.03)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장부가액은 재평가일 1일 전 (1988.03.31)까지 감가상각한 후 미상각한 잔액인지 여부. 다. 신고서 제출 시 매차대조표의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