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04(1989.02.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4, 1989.02.25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