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6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Local L/C상의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상의 관세환급금의 차액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차액사유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차건물의 노후로 전반적으로 수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동 수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및 손금계상 방법 [질의2] 원자재를 Local L/C를 개설하며 공급받아 원자재 공급회사로부터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와 Local L/C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