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Local L/C상의 관세환급금상당액과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상의 관세환급금의 차액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차액사유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차건물의 노후로 전반적으로 수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동 수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및 손금계상 방법
[질의2]
원자재를 Local L/C를 개설하며 공급받아 원자재 공급회사로부터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와 Local L/C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