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지원 시 손비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6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전기통신공사에 통신용케이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가 납기일에 납품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