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인도한 경우 수익 귀속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6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른 사항은 실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세법 적용상의 문제점 나. 지급받는 거래처의 과세여부 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시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