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른 사항은 실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세법 적용상의 문제점
나. 지급받는 거래처의 과세여부
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시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