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7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그 지급 받는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광산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 [질의요지] ○ 학자금 납부액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 광산업체의 학자금 일괄 수령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제2호 【교육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