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대표자 및 보증인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 할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법인의 어음등을 담보로 차용후 부도처리 도주
○ 법정판결에 의거 법인이 대리변제 (대표이사의 차입금등 없음)
-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