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인인 ○○약품 공업 협동조합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조합원 38개사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함.
○ 전기량 부족으로 한전으로 부터 수전시설을 증설하여 시설비를 공단 입주사로 부터 소요 전력량에 비례한 시설비를 분담함.
○ 수전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은 한전이 소유함.
○ 동 시설비에 대하여 시설비 분담한 38개사의 비용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